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직업만족도와 자기계발 여가선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에는 생명/상해보험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제도 자율선택항목
자율선택 가능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항목입니다.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행성 유흥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공무원 복지점수 배점
970점이 배정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공무원 단체보험
-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전체 구성원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억~2억원)
-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천~3천만원)
문의전화 :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