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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종합지원시스템

웃기시네 2023. 7. 7.

 

RPS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대한민국의 전력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관련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1855-3020

설비확인 양도양수 - 설비확인팀

발전량확인, REC발급, 수수료납부 - 통합운영팀

고정가격입찰, 설비변경 , 한국형 FIT - 경쟁입찰팀

한국전력거래소 1600-9617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rps.energy.or.kr/login.do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공급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rps.energy.or.kr

 

rps 종합지원시스템 모바일 (모바일 기기에서만 접속가능)

https://rps.energy.or.kr/MOB_OM/login.do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신·재생 전자민원서비스 RPS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주의해서 입력해주세요. COPYRIGHTⓒ2019 ALL RIGHTS RESERVED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32(우정동 528-1) 대표전화 : 1855-30

rps.energy.or.kr

 

REC 발급처리절차

발전소준공 - 설비 확인신청 - 발전량 확인 REC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인증서 거래

 

* 설비확인신청은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초과시 발전량 소급 적용불가), 접수 후 1개월 소요

* KEA발전량 취득 (매달 23일 이후) , 발전량 업로드 (매달 26일 이후), REC발급신청 (발급신청 기한일 엄수)

* 설비용량 100kw미만 발전소는 3일 이내 발급가능 (수수료 면제 발전소)

* 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소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발급가능 (수수료 1 REC당 55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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