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대한민국의 전력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관련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1855-3020
설비확인 양도양수 - 설비확인팀
발전량확인, REC발급, 수수료납부 - 통합운영팀
고정가격입찰, 설비변경 , 한국형 FIT - 경쟁입찰팀
한국전력거래소 1600-9617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rps.energy.or.kr/login.do
rps 종합지원시스템 모바일 (모바일 기기에서만 접속가능)
https://rps.energy.or.kr/MOB_OM/login.do
REC 발급처리절차
발전소준공 - 설비 확인신청 - 발전량 확인 REC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인증서 거래
* 설비확인신청은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초과시 발전량 소급 적용불가), 접수 후 1개월 소요
* KEA발전량 취득 (매달 23일 이후) , 발전량 업로드 (매달 26일 이후), REC발급신청 (발급신청 기한일 엄수)
* 설비용량 100kw미만 발전소는 3일 이내 발급가능 (수수료 면제 발전소)
* 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소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발급가능 (수수료 1 REC당 55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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