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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수입이력번호조회)

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개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란?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 기록 관리토록 하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근거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대상 품목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단,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 ·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 가공품 등) 등은 제외
  • 이력번호 게시 표시 의무영업자인 식품접객업자 · 집단급식소운영자 · 통신판매업자는 부산물 제외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17.6.28일부터 시행)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란?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자적 거래신고 영업자

  • 모든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내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
  • 수입판매업자(3일이내),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5일이내)

 

판매 신고 영업자 및 방법

  • 일반음식점 등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 영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수단 및 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다음 중 하나의 수단을 선택하여 영업장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 · 표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meatwatch.go.kr/mobile/main.do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수입이력번호 조회-MEATWATCH

수입쇠고기·돼지고의 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출국, 도축일 부위등의 수입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eatwatch.go.kr